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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특집] 법무법인 미래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과 함께"

‘법무법인 미래’는 시카고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법률 회사. 비즈니스, 부동산, 상속, 이민 등 폭넓은 서비스로 한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현주 변호사를 만나봤다. -얼마 전 숏세일에 대한 세미나를 여셨던데요. ▶최근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자취를 감추고 곳곳에서 숏세일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도와드리는 에어전트나 변호사들도 숏세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민 끝에 아예 미국 주류사회의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를 하기로 결정했고 체이스은행과 5/3 은행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반응도 좋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세미나를 자주 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무래도 이민자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1세와 1.5세들이 미국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를 보거나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1.5세인 저 스스로가 많이 봐 왔습니다. 전문업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한인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비즈니스, 부동산, 상속계획, 이민 등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를 가능한 자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스쿨도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창업이나 업종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래 비즈니스스쿨은 한달정도의 단기간에 법률, 회계, 뱅킹, 마케팅 등 꼭 필요한 정보를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배우는 일종의 학교입니다. 기본 업무 외에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힘들지만 어떠한 세미나보다도 좋은 반응이 있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무실을 이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 회사 창립 후 처음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한인사회와 가까이 있기 위해 메인사무실을 골프와 알공킨 길이 만나는 롤링메도우로 옮겼습니다. 시카고다운타운과 글렌뷰에도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서브오피스가 두 군데 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의 장점이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이민법 분야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김영언 변호사, 그리고 소송사건을 저와 같이 돕는 에미 엡튼 변호사를 포함하여 오랫동안 제 곁에서 부동산거래 관련 업무를 돕고 있는 베테랑 제이미 리씨 등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팀워크로 일하고 있는 점이 자랑입니다. 사실 변호사만큼 미국에서 존경과 동시에 조크의 대상이 되는 직업도 흔치 않습니다. 실력은 기본이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기 보다 회사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책임감과 기여를 진심으로 추구할 때 진정으로 존경받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하려고 합니다.

2011-04-29

[변호사 특집] IBT 로(Law) 그룹 "해외 확장 사업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 설립한 IBT 로(Law)그룹 (대표 이명현)은 상법·파산 및 부채조정 전문인 이명현 변호사와 민사소송·교통사고 전문 밥 브라드스키 고문 변호사가 시작한 젊은 로 그룹이다. 지난해 이명현 변호사의 미시간 스테이트 대학 법대 후배인 이주영 변호사를 캘리포니아에서 영입하면서 이민법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세 명 모두 시카고 변호사 협회 소속이다. 회사 이름이 International(국제화), Business(비즈니스),Transaction(거래)를 함축하듯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한인 비즈니스를 돕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명현 변호사는 “국제화에 맞춰 한국이나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한인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다. 대형 로펌의 문턱이 높아 고생하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분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를 반영하듯 IBT 로그룹도 최근 파산과 영주권으로 고생하는 한인들을 돕는 업무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주영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부채를 모두 탕감하고 새로운 인생을 위한 발판 마련을 돕고 있다. 파산이 힘들 경우 융자 및 택스 조정, 혹은 크레딧 카드 빚 삭감을 많이 도와드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영주권의 경우 3순위를 받기 힘들어 2순위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4-29

[변호사 특집] 전문직 취업비자 접수율 지난해 절반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올해 접수가 최근 몇 년간 중 가장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부터 2012 회계연도분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이민서비스국(USCIS)의 주간 보고에 따르면 22일 기준 학사용 6만5천개의 쿼터 중 12%(8천건)가 접수됐다. 석사용도 쿼터 2만개 중 5천900개에 그쳐 30%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도 접수가 느슨했지만 첫 날 1만건, 15일째까지 학사용 1만3천600건, 석사용 5천800건이 접수됐었다. 2010 회계연도의 경우 12월, 2011년은 2월에 문호가 닫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스폰서를 꺼리는 업체가 많은데다 이민국 승인절차도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법인 김영언 변호사는 “신청율이 지난해 반도 안되고 3년째 하락세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늦고 기업들이 새로운 인원을 뽑지 않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1월에 쿼터가 닫혀 필요한 졸업생들은 수시접수처럼 이미 다 신청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날에 맞춰 접수를 마친 사람들은 지난 주 접수증을 수령했고 프리미엄 신청자들은 빠르면 다음 주부터 결과를 발표받게 된다. 이민국의 까다로워진 심사 기준에 맞춰 추가서류와 실사에 당황하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를 해둬야 한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의 경우 예전 직원들의 채용정보들을 서류로 보관하고 유사 업종 업체의 도움도 요청하는 것이 좋다. IBT 로그룹 이주영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왜 학사 인력이 필요한 지 채용공고를 낸 광고나 관련 업종 협회에서 발급하는 서한 등을 첨부하고, 같은 업종의 기업 대표가 써주는 진술서 도 도움이 된다. 실사의 경우 직원의 자리 유무와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직원이 없다면 긴장하지 말고 외출 혹은 결근 등의 합당한 사유를 대면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4-29

[변호사 특집] [특별 기고] "이민자를 위한 알파벳 스프"

최근 친하게 지내는 고객 한분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친구들 사이에 어쩐 일인지 이민자의 신분명칭에 대해 일종의 내기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궁금증의 핵심은 E-1 비자의 배우자비자가 E-1인지 E-2인지 아니면 E-3 인지였습니다. 저로서는 그런 이민법 이슈를 가지고 내기까지 하게 된 사연이 더 궁금했지만, 어쨌거나 답변을 드렸고 저희 손님이 내기에 지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권자 아닌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009년말부터 시작된 방문비자면제의 경우만 제외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알파벳과 숫자 하나씩으로 구성된 비자 타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의 경우, 학생본인은 F-1을, 동반가족은 F-2라고 적힌 비자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손쉬운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F는 학생에 해당하는 어려운 단어의 약자이고, 그 뒤에 본인은 1을 붙이고 가족은 2를 붙이는 모양이군. 대체로 맞습니다. 이러한 추측은 대학교수 등이 미국에 연수차 올 때 받는 J-1과 그 가족의 J-2, 그리고 해외지사로 파견나오는 주재원 본인의 L-1 비자와 가족의 L-2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늘 그렇다면 제가 이 글을 쓰고 있지도 않겠지요. 비즈니스 또는 관광목적의 비자는 B-1/B-2 라고 한꺼번에 적힌 비자를 여권에 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등 동반가족도 역시 B-1/B-2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동반가족은 H-2가 아니라 H-4 이고, 저명한 학자 등이 받는 O-1 비자의 가족에게는 O-3를 씁니다. 혼동의 원인은 다름아닌 원칙없는 이민법 규정에 있습니다. 미국이민법 제101조 (a)항 15절 항목 A 부터 V 까지에는 우리가 미국에 영주권없이 체류할 수 있는 모든 비이민비자에 대한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알파벳이 무슨 단어의 약자라도 될까 생각하시지만, 관광비자가 B가 된 것은 단지 미국이민법 제101조 (a)항 15절 항목 B에 관광목적의 체류자에 대한 정의를 써 놓았기 때문일 뿐입니다. 그나마도 비즈니스와 관광목적을 별도로 나누지 않았는데, 해석상 B-1/B-2로 나누고 비자를 찍어 줄때는 같이 병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관광차 입국시 이민국 직원이 여행목적을 물어보는데 별생각 없이 비즈니스차 왔다고 하면 하얀색 출입국 카드에 B-1 이라고 적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지는 1개월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항목 F 아래 다시 세부항목 (i) 에서 학생본인을, (ii) 에서 동반가족을 정의하고 있어 F-1, F-2 비자가 나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H 비자의 경우 (i)B항목에 전문직취업비자, (ii)항목에 농업취업비자, (iii)항목에 연수생비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동반가족에 대한 세부항목 (iv)가 없지만 여기서는 가상으로 할당하여 H-4 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오늘의 주인공 E비자에 이르면 그 혼동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E비자는 세부항목 (i) 에서는 무역을 많이 하는 회사의 파견자가 받는 비자를, (ii) 에서는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사람이 받는 비자를 정의합니다. 따라서 E-1은 무역인비자, E-2는 소액투자비자가 되었습니다. 동반가족부분은 H 비자처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H의 사례를 따라 E-3로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헷갈리게도 본인의 신분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1 비자의 가족은 모두 E-1 요, E-2 의 동반가족은 E-2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스프라는 교양서가 스테디셀러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민자를 위한 비자로 구성된 알파벳스프는 재미는 없이 복잡하기만 하네요. <법무법인 미래> ▷문의: 847-297-0009

2011-04-29

[변호사 특집] 법무법인 고려…"팀워크 통한 전문화·차별화"

“한인사회에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는 지를 항상 생각해 봅니다. 한인동포들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려의 변호사들은 전문화, 차별화로 접근합니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사진) 변호사는 대형 로펌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인로펌 마수다 퍼네이(Masuda Funai)를 예로 들었다. 변호사 40~50명 수준이 이 로펌은 베이커 앤 맥킨지(Baker & McKenzie)와 같은 거대 로펌을 경쟁상대로 삼고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의 수요가 많은 이민과 비즈니스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모여 한인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인변호사들도 백인, 유대인 변호사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춰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라며 “고려의 변호사들은 이민과 부동산, 사업체 매매, 파산, 가족법, 지적재산권 회사법, 소송 등의 분야에서 혼자하지 않고 팀워크를 통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고려에는 김진구·이재상·그레이스 김 변호사 외에 최근 가족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추가로 영입했고 소송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의: 847-472-9221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4-29

[변호사 특집] 영주권문호 순조롭게 열리지만 예년 같은 대폭 진전 없을 듯

신청한 지 5년이 넘어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이 많다.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는 더디기만 하고 회계연도가 끝날 즈음 나타나던 대폭적인 전진도 기대하기 힘든 게 요즘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영주권 문호를 살펴보면 한달 새 3주 정도의 진전상태를 보이고 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4월 영주권 문호는 이전 달에 비해 3주 빨라져 2005년 7월 22일이었다. 5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2005년 8월 22일로 전달에 비해 한달 당겨졌다. 같은 시기 가족이민이 후퇴 또는 동결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참고로 3순위 비전문직 비숙련공의 경우 4월의 2003년 7월 22일에서 2003년 9월 8일로 진전했다. 반면 1순위에서 사용하고 남은 영주권 번호가 2순위, 3순위에 돌아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방정부가 취업이민 1순위에 배정된 1만2천개 중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대부분이 인도 출신 2순위 신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7월부터 9월사이에 영주권 문호가 크게 열리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예년에는 3순위로 넘어오는 영주권 번호가 많았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전심사(preadjudicated)를 받고 기다리는 영주권 대기자들은 최근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조된다. 이민국은 올 초부터 사전 심사된 영주권 신청서(I-485)를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이민서비스 센터로 이동시켰다. 이렇게 모인 신청서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영주권 문호 컷오프 날짜 안에 들어가면 즉시 영주권을 발급하는 체제를 갖춰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실제로 컷오프 날짜 안에 들어간 사전심사 대기자들은 문호가 적용되는 매달 1일 이민국으로부터 e-메일로 영주권 최종 승인과 카드 발급을 통보 받고 있다. 따라서 문호안에 들어간 신청자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려의 아그네스 김 변호사는 “2005년 PERM 시행 이전 우선순위 일자 케이스들 적체가 많이 해소됐고 이민국의 처리 방식과 속도가 늘어나 문호가 후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현재 3순위 대기자 중 2순위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2순위 문호가 어떻게 진전될 지는 미지수”라며 “국무부는 이번 2011년 회계년도의 남은 기간동안 대략 3주에서 6주 사이의 속도로 문호가 전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올 12월에는 2006년 3월 또는 7월 정도까지 문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2001년 4월 30일 이전 시행되었던 245(i) 구제조항으로 인해 발생된 수많은 취업이민 3순위 케이스들이 어느 정도 풀려나감에 따라, 2005년 우선순위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한 문호적체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 좀 더 순조로운 3순위 문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4-29

[변호사 특집]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법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 올바른 법의 이해부터…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대표적인 법치국가다. 광활한 영토, 다양한 인종, 지구촌 유일의 군사·경제적 강국. 이 때문에 미국은 국내외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된다. 미국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이다.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법으로 다뤄지지 않는 분야가 없다. 그만큼 다양한 법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은 의회에 의한 입법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두가지로 이뤄진다. 전자를 제정법, 후자를 판례법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미국은 또 연방의회와 연방법원 외에도 50개 주마다 독자적인 입법부와 법원이 있어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각 법원마다 법의 해석 또한 상이하다. 최근 제정법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판례법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제정법, 판례법 이외에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들도 법으로써의 기능을 한다. 이들 각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칙은 제정법을 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새로운 나라에서 제 2의 꿈을 향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기반을 잡는 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설령 기반을 잡더라도 이웃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성공적인 미국 이민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습과 제도 등이 차이가 있음을 깨닫고 빨리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한인을 포함한 다수의 이민자들은 미국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일이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 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어 뿐아니라 낯선 제도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한인 변호사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한인 변호사들의 노력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빚기도 한다.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 지역에서도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한인 이민자들을 대신,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한다. 특히 요즘처럼 반(反) 이민 정서가 고개를 드는 시기에는 미국의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도움이 필요한 시기도 없다. 시카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대표적인 변호사들을 찾아봤다.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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